◆ 회원님께서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가운데 후원금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◆ 복지관 소식지를 통해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,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후원금품 사용내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www.djswc.kr)
◆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(063-271-9336) 후원신청서 다운로드
◆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뒤
팩스 : 063-271-9338 , 이메일 : djswc@hanmail.net, 본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주십시오